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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46
시행일자 2021-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3000
품명 LED LIGHT(LED LIGHT-25W, ELSW-025-11S1P-50K70)
물품설명 - 가로등에 부착되는 LED 모듈로 본 건 물품(LED모듈) 외 컨버터, 분배기가 함께 조립되어 가로등 조명이 완성됨
- 구성 요소
· LED chip : 광원, 발광다이오드
· 방열판 : 알루미늄 재질, 광원에서 발생 되는 열을 외부로 방출
· 렌즈 : 플라스틱 재질,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확산시킴
· PCB : 하네스로부터 전기를 인가받아 LED chip으로 전기 공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2) 옥외조명용 램프(lamps for exterior lighting)[예: 가로등 ; 현관 램프ㆍ대문 램프 ; 공공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LED와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PCB기판이 연결되고 플라스틱 렌즈와 알루미늄 재질의 방열판이 부착된 LED모듈로서 가로등에 전용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중 가로등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405.4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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