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482 |
|---|---|
| 시행일자 | 2021-08-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미니 공기청정 제습기 ; Q10(LV110) 650mL (193X193X332mm, 2.7Kg)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실내 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여 실내를 적정 습도로 유지시켜주는 제습 기능과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 청정 기능이 내장된 물품 (무게:2.7kg) · 청정 : 내부에 장착된 모터가 팬을 회전시키면서 외부의 공기를 흡수하면, 해파 필터를 통과하여 공기 중의 미세먼지 제거 · 제습 : 필터를 통해 정화된 공기가 반도체 냉각 칩이 삽입된 냉각장치를 통과하면 공기 중의 습기가 순간 냉각되어 액체화 → 제습로를 통해 물 배출 · 전동기와 팬이 내장되어 있어 실내 공기를 흡입하고 방출함 <물품 사진> - 제품규격 및 사양 · 크기(무게) : 193X193X332mm, 2.7kg · 정격전압 : AC100-240V, 50-60Hz · 소비전력 : 45W · 제습용량 : 650mL · 소음레벨 : ≤45dB <분해도> - 작동 원리 · 팬(모터) 구동 → 외부 공기 유입 → 해파 필터 통과(청정) → 냉각장치 통과(반도체 냉각 칩*) → 공기 중의 습기가 순간 냉각되어 액체화 → 물은 하단의 물통으로 떨어지고, 습기가 제거된 건조한 공기는 팬에 의해 배출(제습) ※ 펠티에 소자. 냉각장치에 냉기를 유지시켜주는 역할 - 주요 부품 · 청정 : 해파 필터 · 제습 : 냉각 판, 반도체 냉각 칩 - 단가 비율 : 청정 10% / 제습 90% (신청인 제출 물품설명서 참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에서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청정기와 제습기를 동일 하우징 속에 장착된 형태의 물품으로 이들은 제16부에 기술된 별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규정하는 복합기계의 범주에 포함되며, · 본 물품은 제습기(Dehumidifier)로 판매 중인 상품이며, 필터를 통해 1차로 정화된 공기를 냉각장치를 통해 액화하는 물품으로 최종 기능은‘제습’에 있음. 또한, 가격 구성비 중 제습 기능의 단가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물품으로‘제습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제8509호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의 기기에 해당하는 그룹‘(B)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 없이 이 호에 분류하는 것’에서 (8) 공기 가습기(air humidifiers)와 공기 제습기(dehumidifiers)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내부의 전동기와 팬이 구동하면서 외부의 습한 공기를 빨아들인 뒤 냉각장치를 통과시켜 물로 응축시키는 기기로, 전동기를 장착한 20kg 이하의 가정용 공기 제습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동기를 갖춘 20kg 이하의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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