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51 |
|---|---|
| 시행일자 | 2021-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Thermal Resin For Automotive Battery(경화제) |
| 물품설명 |
Aluminium oxide 주성분에 이소시아네이트계 물질, Diethylphosphinic acid aluminum salt, Orthophosphoric acid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배터리 Cell과 알루미늄판 사이의 공기갭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조제품의 경화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2류 총설에서 “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의 특정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ㆍ제3214호의 매스틱(mastic)의 경우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ㆍ특정 성분(예: 경화제)의 첨가는 사용할 때 하며 해당 성분이「(ⅰ)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 (ⅱ) 동시에 제시되는 것 ; 그리고 (ⅲ)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것이면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따로 제시된 주제와 1:1로 혼합하여 배터리Cell과 알루미늄판 사이의 공기갭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조제품의 경화제로 사용된다고 제시된 물품이지만 판매 시 주제, 경화제가 별도로 판매될 수 있으며 포장형태로 보아서 세트로 인정되지 않고 바로 실란트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이므로 제3214호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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