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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37
시행일자 2021-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N-CAPTURE CONDENSED MILK E_1955631
물품설명 ㅇ 방향성 물질(Sulfurol, Lactones, Maltol)에 Maltodextrin, Gum arabic, Propylene Glycol 등을 혼합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커피믹스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302.10-1000호에는 "식품공업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7)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의 물품으로서 다른 류 물품(예: 스파이스)과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과의 혼합물(희석제나 캐리어와 결합하거나 알코올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다만, 이들 물질이 해당 혼합물의 기본 재료로 된 물품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에 기재된 물품설명과 같이 방향성 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혼합물로서 식품공업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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