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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165
시행일자 2021-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1.00-1000
품명 COPPER GRANULES
물품설명 - 황화동광의 제련공정(용련로 및 전기로)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생성물 중 슬래그를 제거하여 얻어진 황색계 그래뉼상, 분말상이 혼재되어 있는 구리매트
- 용도: 고순도 구리 괴 생산 원료용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01호에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이 분류되며, 제7401.00-1000호에 “구리의 매트(ma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구리의 매트(matte)에 “이것은 매트(matte)의 표면에 뜨는 맥석(gangue)과 그 밖의 슬래그(slag) 상태의 금속에서 황화구리를 분리하기 위하여 배소된(roasted) 황화동광을 용융하여 얻는다. 매트(matte)는 주로 구리·철의 황화물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흑색이나 갈색의 알갱이[용융(溶融) 매트를 물 속에 쏟아서 얻어진다]이나 (가공하지 않은)덩어리로, 둔한 금속 광택이 있는 외관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황화동광의 제련공정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생성물 중 슬래그를 제거하여 얻어진 구리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401.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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