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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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40.00-1090 |
| 품명 | Allulose; ALLULOSE SYRUP |
| 물품설명 |
황갈색 액상의 Allulose 수용액
- 용도 : 단맛을 내기 위한 음료용 첨가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40호에는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ㆍ유당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ㆍ당아세탈ㆍ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ㆍ제2938호ㆍ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2940.00-1090호에 “기타 당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당의 이성질체인 트레할로오스(trehalose). 크실로오스의 이성질체인 리보오스(ribose)와 아라비노오스(arabinose). 라피노오스(raffinose)(C18H32O16). 퓨코스(fucose)ㆍ람노오스(rhamnose)(C6H12O5)ㆍ디기톡소오스(digitoxose)(C6H12O4)와 그 밖의 디옥시당류. 이들의 당류는 모두 본질적으로 실험용 물품이다.(deoxy sugars)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만을 분류한다. ‘당류(sugars)’라는 용어에는 단당류, 이당류와 올리고당류를 포함한다. 당류 단위 각각은 적어도 4개 이상 8개 이하의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최소한 한 개의 잠재적인 환원 카르보닐기(알데히드기나 케톤기)와 수산기ㆍ수소원자를 함유하는 비대칭 탄소 원자를 한 개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이 호의 당류는 수용액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황갈색 액상의 Allulose 수용액으로서 기타의 당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940.0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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