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154 |
|---|---|
| 시행일자 | 2021-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8.90-0000 |
| 품명 | Other polyamides, in primary forms; PLATAMID H2707 |
| 물품설명 |
폴리아미드계[폴리아미드-6(31.5%), 폴리아미드-6,6(18.1%), 폴리아미드-11(20.4%), 폴리아미드-12(30.0%)] 혼합 중합체로 구성된 반투명한 알갱이
크기 : 2~3㎜ - 용도 : 직물, 접착제 등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8호에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linear polyamides)는 나일론(nylons)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아미드는 이가유기산(예: 아디프산ㆍ세바스산 등)을 디아민이나 특정의 아미노산(예: 11-aminoundecanoic산)을 중축합하거나 락탐(예: epsilon-caprolactam)의 전위중합으로 얻어진다.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아미드-6ㆍ폴리아미드-11ㆍ폴리아미드-12ㆍ폴리아미드-6,6ㆍ폴리아미드-6,9ㆍ폴리아미드-6,10과 폴리아미드 -6,12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9류 소호해설 “혼합 중합체(polymer blends)의 분류”에서 ‘이들 혼합 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 단량체(單量體)로 된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에 분류한다. 60% 폴리아미드-6과 40%의 폴리아미드-6,6으로 구성되는 혼합 중합체는 해당 혼합 중합체에서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소호 제3908.90(“기타(other)”)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아미드-6(31.5%), 폴리아미드-6,6(18.1%), 폴리아미드-11(20.4%), 폴리아미드-12(30.0%)로 구성된 혼합 중합체로서 전 중합체 중량의 95%이상을 차지하는 구성 단량체 단위가 없으므로 ‘기타’에 해당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일차제품형태의 폴리아미드계(구성단량체 단위가 95%미만)의 혼합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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