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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41
시행일자 2021-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1-9000
품명 PHOTOGRAPHIC DRAWING; Seven Trollies, Six and a Half stools, six portraits, Eleven Paintings, and Two Curtains, 2018
- by David Hockney
- Edition 21 of 25, 60 x 167 (cm)
물품설명 - 영국의 아티스트(회화·판화·사진가)인 데이비드 호크니가 Photographic drawing기법으로 제작한 작품
· 작품명 : Seven Trollies, Six and a Half stools, six portraits, Eleven Paintings, and Two Curtains, 2018
· 사이즈 : 60 x 167 (cm)
· Edition No. : 21/25 (작품 우측 하단 작가 서명과 함께 기재)
· 제작기법 :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paper, mounted on Dibond
· 제작과정 : Photographic drawing이란 작가의 고유한 제작방법에 붙인 이름이며 상세한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사물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음
2) 이를 컴퓨터에서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3D 형태로 변환한 후 작가가 컴퓨터로 그려낸 공간에 배치하고 그 밖에 배경 등을 그려 넣어 디지털 파일로 완성
3) 완성된 디지털 파일을 프린터로 인쇄
* 작가가 Edition No 및 제작연도 기입, 서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4호에 따르면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물품이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가 분류되는 제9702호에 분류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7류 주 제2호에서는 “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가 분류되는 제9702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오리지널(original)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를 분류한다(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즉,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다만, 어떤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을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한 개나 수개의 원판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흑백이나 채색의 판화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에 따라 관세율표 제9702호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는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본 건 물품은 비록 작가의 서명과 Edition 넘버가 확인될 지라도 사진촬영-컴퓨터 디지털 프로그램 내에서 이미지 조작, 보정-프린터 출력이라는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서 제9702호에서 제외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제97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한편,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의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서화·디자인ㆍ사진”을 소호 제4911.91호에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진촬영 후 컴퓨터 디지털프로그램 내에서 이미지조작, 보정 한 뒤 이를 프린터에서 출력한 “인쇄된 서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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