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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84
시행일자 2021-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9
품명 Extracts of heading 12.11; Milk Thistle Premix Formula
물품설명 ㅇ 엉겅퀴(Milk thistle)를 용제(Ethanol)추출하여 건조한 분말(97%)에 소량의 결정셀룰로오스와 이산화규소를 혼합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1302.19.903호에는 “제1211호의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1211호에 해당하는 엉겅퀴(Milk thistle)에서 용제추출하여 얻어진 건조한 분말(97%)에 소량의 결정셀룰로오스와 이산화규소를 혼합한 갈색계 분말상으로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호에 해당하는 식물의 추출물이 분류되는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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