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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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over Assembly, RH; CJ9-77209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 도어에 장착되어 스피커 유닛을 보호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물품 - 구성 요소별 재질: 스피커그릴 (SUS304 ES), 사출(PP-TD20), 부직포(FIBER-SPUNBOND-004) ㅇ 물품이미지 <앞면> <뒷면> <주요구성요소> ㅇ 장착위치 ㅇ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SUS304 ES 판) → 에칭 → 전처리 → 검사 → 라미네이팅 → 펀칭 → PRESS(블랭킹) → PRESS(포밍) → PVD코팅 → 잉킹 → TOP 코팅 → 검사 → 조립 → 최종 검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후드) ; 틀을 붙인 창ㆍ창ㆍ창틀 ; 발판 ; 윙[펜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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