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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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Jujube preparation; PR.CHNA |
| 물품설명 |
씨가 제거된 말린 대추 (40%) 속에 아몬드 (15%)를 넣고 당류 30%, 분유 12%, 버터 3%로 혼합 조제된 페이스트상으로 대추가 듬성듬성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게 도포한 것을 수지제봉지에 소포장하여 이를 다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0g)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씨가 제거된 말린 대추 (40%) 속에 아몬드 (15%)를 넣고 당류 30%, 분유 12%, 버터 3%로 혼합 조제된 페이스트상으로 대추가 듬성듬성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게 도포한 것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대추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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