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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098
시행일자 2021-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품명 PP COTTON FILTER(샤워기필터); 5개입
물품설명 - 플라스틱 지지대(막혀있음) / 패브릭 필터 / 플라스틱 지지대(구멍이 있음)가 결합한 원통형의 교체용 필터 5개가 포장된 것으로, 전용 샤워기에 장착되어 사용됨

·용도 : 수돗물의 미생물, 녹 등 의 이물질을 여과
·재질 : 플라스틱 지지대(폴리프로필렌), 패브릭 필터(폴리프로필렌)
·규격(1개당) : 길이 약 80 mm x 지름 약 25 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A)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용 샤워기에 장착되어 수돗물의 미생물, 녹 등을 제거하는 교체용 필터로 액체의 투입 및 토출구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 완성된 여과기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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