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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64
시행일자 2021-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20-9000
품명 일회용 산소투여용 튜브 ; Embedded Heated Wire circuit, 51004464
물품설명 - (개요) 인공호흡기에 연결되어 공기와 산소를 전달하는 연결 통로(1.5m)
* 의료기기 수입허가시 일회용산소투여용튜브ㆍ카테터(A57070.01)로 분류됨


- 구성요소별 기능
① 가습챔버 연결부로 온도센서 삽입 구멍이 있는 관연결구가 부착됨
② 튜브 내부에 결합된 열선에 전기를 인가해주는 케이블 및 커넥터
③ 산소 투여용 튜브로 내부에 나선형의 열선이 결합되어 있음
④ 환자 쪽의 호흡튜브와 연결되며, 온도센서 삽입 구멍이 있는 관연결구가 부착됨

(기능) 챔버에서 가습된 산소를 이송하며 가온해주는 역할 수행

<주변기기와의 연계도(표시된 부분이 신청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Ⅴ) 산소흡입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감전되었을 때, 독물중독이 되었을 때나 미숙아 수술 후의 쇼크·소아마비·급성의 호흡곤란·폐 발육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A)인공호흡기(손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관에 커넥터와 열선 등이 결합되어 산소를 이송하며 가온해주는 물품으로, 자가 호흡이 곤란한 환자에게 산소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인공호흡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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