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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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909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Ares Greentea Mint Chocochip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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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백설탕 52.7%, 초코칩(다크 초콜릿 컴파운드)[백설탕 58.2%, 코코아분말 13%, 식물성유지(팜핵경화유) 22%, 포도당 6%, 레시틴(대두) 0.7%] 16%, 녹차가루 2%, 페퍼민트(분말) 0.1%, 식물성유지 14%, 혼합탈지유 7%, 인스턴트커피, 정제소금, 구아검, 이산화규소, 페퍼민트향, 치자청색소, 효소처리스테비아,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결정셀룰로오스로 혼합 조제된 녹색계 분말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800g)
- 용도 : 음료 제조용(우유와 혼합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 물품은 블록 모양ㆍ슬래브(slab) 모양ㆍ둥글넓적한(tablet) 모양ㆍ막대(bar) 모양ㆍ정제(pastill)ㆍ크로켓(croquette)ㆍ알갱이(granule) 모양이나 가루(powder) 모양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ㆍ과실ㆍ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모양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는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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