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94
시행일자 2021-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8.00-9099
품명 Organic derivatives of hydrazine ; CHISORB 1300
물품설명 ㅇ 4,4’-Hexamethylenebis(1,1-dimethylsemicarbazide)의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황변방지제(폴리우레탄, 폴리아미드 제조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8호에는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히드라진(hydrazine)과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그 자체, 그 무기염은 이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제2825호), 다만, 그들의 유기유도체만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히드라진(hydrazine)과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의 유기 유도체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1) 세미카르바지드(카르바밀히드라진)[semicarbazide(carbamylhydrazine)]”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히드라진 유도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928.0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