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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63
시행일자 2021-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20-9000
품명 산소투여용 튜브 ; SWT Inspiratory Heated wire & limb, part no 910211085
물품설명 - (개요) 인공호흡기에 연결되어 자력으로 호흡이 불가한 환자에게 공기와 산소를 전달하고 회수하는데 사용되는 연결 통로
* 의료기기 수입허가시 산소투여용튜브ㆍ카테터(A57070.01)로 분류됨


- 구성요소별 기능
①~② 인공호흡기 본체와 가습챔버(CHAMBER) 연결부로 플라스틱 재질의 튜브에 관연결구가 장착됨
③~⑤ 가습 챔버와 환자의 마스크를 연결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튜브에 각각 온도센서 삽입 구멍이 있는 관연결구가 장착됨. 특히 ③번 끝단에는 전기커넥터가, 튜브 내부에는 열선이 삽입되어 있어 가습된 공기를 가온하여 전달
⑤~⑥ 환자가 내뱉은 공기를 ⑥번의 Water Drop Bottle(공기 중 수분 제거 역할)에 전달
⑥~⑦ 수분이 제거된 공기를 인공호흡기로 보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Ⅴ) 산소흡입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감전되었을 때, 독물중독이 되었을 때나 미숙아 수술 후의 쇼크·소아마비·급성의 호흡곤란·폐 발육부전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A)인공호흡기(손으로 하는 인공호흡을 기계로 대신하는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공호흡기에 결합되어 자가 호흡이 곤란한 환자에게 공기와 산소를 전달 및 회수할 때 사용되는 연결튜브로 인공호흡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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