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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17
시행일자 2021-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WHEEL INNER FEMALE; GAMMA2 CVVD
물품설명 ㅇ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로,

- 가변기구 Ass’y의 구동모터에 의해 본 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휠하우징의 위치가 변경되면 편심의 위치가 이동하고 그에 따라 캠 샤프트의 캠 Nose부 회전속도도 변경되어 엔진 흡기 밸브의 개폐시간을 조절할 때 이용

ㅇ 작동방식 : 편심 구동장치(구동모터) → 휠하우징 이동(좌우) → 편심 발생 → 캠 Nose부 회전속도 변경 → 엔진 흡기 밸브 듀레이션 가변

ㅇ 재질 : 철강(SUJ2)

ㅇ 크기(㎜) : 외경 약 45, 두께 약 1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며,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8409.91호에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세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 로드 ; 기화기 ; 연료용 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CVVD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변기구 Ass’y의 휠 하우징 내부 휠(이너휠)로, 구동 모터의 작동에 따라 흡기 밸브를 열고 닫는 시간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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