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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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4.19-9000 |
| 품명 | Synthetic monofilament; CURELINE-D |
| 물품설명 |
Polydioxanone제 모노필라멘트를 보빈에 감아 알루미늄 파우치에 넣어 플라스틱 통에 포장한 것[중량: 약 0.292kg(보빈포함), 67덱시텍스 이상, 횡단면의 최대치수 1mm이하]
※Polydioxanone은 생분해성이며, 수분에 취약하므로 밀봉한 것임(살균은 하지않음) · 용도 : 수술용 봉합사 등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404호에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4.1호에 “모노필라멘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합성모노필라멘트(synthetic monofilament)는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 이하인 것에 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압출(extrusion)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적층(lamination)이나 용해(fusion)에 의하여서도 얻어진다...(중략)...이 호의 물품은 보통 길이가 긴 것이지만, 짧은 길이로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하며 소매용 인지에 상관없다. 이 물품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브러시ㆍ스포츠용라켓ㆍ 낚싯줄ㆍ외과용 봉합사ㆍ실내가구용 직물ㆍ벨트ㆍ부인용 모자ㆍ브레이드(braid)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3006호에서 “이 호에서는 살균하지 않은 봉합재는 제외한다. 이들은 특성에 따라 해당 부분에 분류한다. 예: 캣거트(catgut)(제4206호)ㆍ견계ㆍ방섬용 섬유계 등 (제11부)ㆍ금속선(제71류ㆍ제15부)실는 보통 방부용액이나 밀봉 살균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67덱시덱스 이상이고, 횡단면의 치수가 1mm이하인 Polydioxanone제 모노필라멘트를 보빈에 감은 것으로서 살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4.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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