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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810
시행일자 2021-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9-0000
품명 TROLLEY BRACKET; TR-458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트롤리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휠과 결합하여 트롤리를 구성하는 물품

ㅇ 제조공정 : 환봉소재 절단 → 가열 → 단조 → 열처리 → 사상 가공

ㅇ 국내 추가 공정 : 휠 조립부 CNC 가공 → 조립

ㅇ 재질 : 탄소강(S45C)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31호에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ㆍ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휠과 결합하여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컨베이어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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