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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1
시행일자 2021-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2.29-0000
품명 Cream powder, containing added sugar; R.KOREA
물품설명 ○ 유크림 60%, 유당 34.9%, 카제인나트륨 3.7%,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6%, 제이인산칼륨 0.5%, 정제염 0.3% 등을 혼합,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초과)

- 용도 : 제과, 제빵, 스프 등 식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2.2호에는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ㆍ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6호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정한다)] 5)에서 “그 밖의 첨가물(다만, 향료는 제외한다)은 각 성분별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만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미황색계 분말상으로서 가루모양의 크림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고, 그 밖의 첨가물은 각 성분별 전 중량의 100분의 5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2.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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