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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58
시행일자 2021-07-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 (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품명 PLATE-FR DR STEP, LH ; 85874-DW600
물품설명 ㅇ 자동차 도어 스텝에 장착되어 돌이나 이물질로부터 Body면을 보호하며 내장 인테리어 역할을 하는 철강 재질 물품

ㅇ 구성 및 재질 : DOOR STEP(SUS304), 보호필름(LDPE)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에칭 → 라미네이팅 → 프레스(BL`G) → 프레스(PO`G) → 검사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2.30호에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하며,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을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스텝에 장착되어 이물질로부터 Body면을 보호하고 내장 인테리어 역할을 하는 철강제품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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