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64
시행일자 2021-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0.10-9000
품명 Soldering paste; SOLDER PASTE; PWM-118; R.KOREA
물품설명 ○ 주석, 은, 구리, 융제(Flux)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납붙임용 페이스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810.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납붙임(soldering)용ㆍ땜질(brazing)용ㆍ용 접(welding)용의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된 것. 이 조제품은 금속표면을 접합하여 서로 접착시키는데 사 용한다. 그 주요 성분은 금속(보통 주석ㆍ납ㆍ구리 등을 함유한 합금 이다)이다. 이러한 조제품은「(a) 금속은 물론 금속 이외의 다른 성분 을 함유하며, 이 성분은 앞 (2)에서 설명된 보조 조제품이다., (b) 가 루상태나 페이스트(paste)상태로 된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납붙임용 페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0.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