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53
시행일자 2021-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0.90-4090
품명 6,6’-Di-tert-butyl-4,4’-thiodi-m-cresol ; Leadstab AO 300 ; PR.CHNA
물품설명 ○ 6,6’-Di-tert-butyl-4,4’-thiodi-m-cresol의 백색계 결정성 분말상

- 용도 : 산화방지제(플라스틱 가공 중에 황변 방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0호에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 (C) 황화물[티오에테르(thioethers)] : 이들은 산소원자가 황 한 개와 치환된 에테르(ethers)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에테르(ethers) 황화물 - (4) 티오아닐린(thioaniline)이나 4,4'-황화디아미노디페닐 술파이드(4,4'-diaminodiphenyl sulphide)”라고 예시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b)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예: 프탈산디옥틸(dioctyl phthalate)]”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기-황화합물로서 R-S-R1의 일반식을 가지는 그 밖의 티오에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0.90-4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