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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27
시행일자 2021-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WEATHER STRIP ; 77856-8K100
물품설명 ㅇ 기하학적 횡단면을 갖는 엔드리스(Endless) 띠 형상의 가황한 고무 재질로 만든 SEAL로 대형버스 엔진룸 플랩도어의 차체 테투리에 장착되어 도어 개폐 시 충격을 흡수하고, 외부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함

- 크기 및 중량 : 17.2 × 16.2 × 3,075㎜, 220g

ㅇ 구성(재질) 및 기능

- Cellular Rubber (EPDM Sponge) : 충격흡수 및 이물질 차단

- 양면 테이프 : Weather Strip 차체 부착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고무믹싱 및 숙성 → 원재료 투입 → 압출/가황 → 후 가공(재단, 테이프 부착, 끝단 본드접착)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HSK 제4016.10-0000호에서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하며, “(1) 셀룰러 고무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셀룰러 고무로 만든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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