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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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10-0000 |
| 품명 |
WEATHER STRIP ; 77856-8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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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기하학적 횡단면을 갖는 엔드리스(Endless) 띠 형상의 가황한 고무 재질로 만든 SEAL로 대형버스 엔진룸 플랩도어의 차체 테투리에 장착되어 도어 개폐 시 충격을 흡수하고, 외부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함
- 크기 및 중량 : 17.2 × 16.2 × 3,075㎜, 220g ㅇ 구성(재질) 및 기능 - Cellular Rubber (EPDM Sponge) : 충격흡수 및 이물질 차단 - 양면 테이프 : Weather Strip 차체 부착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고무믹싱 및 숙성 → 원재료 투입 → 압출/가황 → 후 가공(재단, 테이프 부착, 끝단 본드접착)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HSK 제4016.10-0000호에서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하며, “(1) 셀룰러 고무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셀룰러 고무로 만든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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