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13
시행일자 2021-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0-1000
품명 Polyoxyethylene; KOREOX WB7040H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에틸렌옥사이드와 프로필렌옥사이드 공중합체(단량체 중량비율 EO:PO=75:25) 60%, 물 40%로 구성된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20℃,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센티미터당 45다인 초과]

- 용도 : 난연성 유압작동유의 기유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는“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세분류함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에는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s) : 에폭시ㆍ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s)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s)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에틸렌옥사이드와 프로필렌옥사이드 공중합체, 물을 혼합한 점조 액상으로 에틸렌옥사이드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