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34 |
|---|---|
| 시행일자 | 2021-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19-9000 |
| 품명 | Pasta; Penne with mushroom sauce |
| 물품설명 |
펜네(Penne, 튜브 모양의 파스타) 71.2%에 소스용 조제분말[Whey powder 10.6%, Sunflower oil powder 7.8%, Porcini mushrooms 2.2%, Vegetable flavor 2.0%, Champignon mushrooms 1.4%, Yeast extract, Potato starch, Salt, Garlic 등으로 조제한 회백색계 분말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ㆍ옥수수ㆍ쌀ㆍ감자 등의 세몰리나(semolina)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마카로니ㆍ타글리아텔리ㆍ스파게티ㆍ누들)은 이들의 모양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파스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902.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