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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889
시행일자 2021-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500
품명 FC09-007467A : BRACKET-CAMERA-GUIDE;AZ91D,MDC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CCTV CAMERA 내부의 뼈대 역할을 하는 FRAME으로 상단에는 모듈 투광기, 내부에는 LENS 모듈이 조립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어 전용 투광기와 렌즈를 몸체에 고정시키는 지지대/프레임 역할 수행(재질 : 알루미늄)

(신청물품 사진)


(신청물품이 투광기, 렌즈와 결합되는 이미지)


(완성품 CCTV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으로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5) 프레임(frame)[섀시(chassis)]’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CTV CAMERA에 전용되어 사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가공되어, CCTV CAMERA 내부 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모듈 투광기 및 LENS 모듈과 결합되어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임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CCTV CAMERA의 전용 부분품으로서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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