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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80
시행일자 2021-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19-9000
품명 Pasta; Fusilli with Tomato
물품설명 푸실리(약 71%)와 토마토파우더(10%), 해바라기 오일 파우더, 유청 파우더, 소금 등으로 조제된 적색계 분말상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90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마카로니·타글리아텔리·스파게티·누들)은 이들의 형태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푸실리와 토마토소스분말을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파스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1902.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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