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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79
시행일자 2021-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6.10-9000
품명 Anchovy oil, re-esterified; Omega-3 Acid Ethyl Esters TG300200
물품설명 멸치유를 에틸 에스테르화하여 EPA, DHA 함량을 높인 후 리에스테르화한 것에 소량의 비타민 E(0.4%)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
- 용도 : 건강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516.10호에는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 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 리에스텔화(re-esterified),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에는 “(2) 리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이라고도 한다) : 이것은 유리(遊離) 지방산의 혼합물이나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를 가진 글리세롤(glycerol)에서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s)이다. 트리글리세라이드 내에서의 지방산 라디칼(fatty acid radicals)의 배열은 정상적으로 천연유(natural oil)에서 발견되는 배열과 상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518호 HS해설서 제외항목 (b)항에는 “변성(modification)이 하나의 지방과 기름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ㆍ인터-에스텔화ㆍ리-에스텔화나 엘라이딘화한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을 제1516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멸치유를 리에스테르화한 유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6.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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