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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494
시행일자 2021-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1-9000
품명 Other printed pictures; CW PRINCESS FOLDALOPE 18PK; 7570030000
물품설명 - 인쇄된 종이 9장과 마커 5개를 종이포장지에 함께 소매포장 한 것

·인쇄된 종이: 각 장당 좌우 2개씩 총 18개의 특정그림(디즈니사의 공주시리즈)이 내부에 색칠을 할 수 있도록 테두리가 인쇄되어 있고, 배경색칠시 특정모양이 나타도록 밑그림이 인쇄되어 있음

·마커: 마커 팁은 5개 모두 상아색이며, 함께 포함된 종이에 칠했을 때만 빨강, 보라, 주황, 파랑, 하늘색으로 표현되고, 일반 종이 등 다른곳에는 색상이 표현되지 않음

* (신청인 제출자료) 종이에 특정 화학물질을 코팅하였고, 마커의 팁에는 다른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마커로 종이에 색칠을 하게 되면, 해당 화학물질들이 섞이면서 반응하여 색이 표현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911.91호에는 “서화·디자인·사진”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인쇄된 종이와 마커를 색칠활동을 하기 위해 함께 소매포장 한 것으로서

· 마커는 함께 포함된 종이에 칠했을 때만 색상이 표현되고, 일반 종이 등 다른 곳에는 색칠을 할 수 없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마커가 아닌 종이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인쇄물로, 그림(pictures)을 인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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