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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839
시행일자 2021-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0.10-0000
품명 코털 면도기; DRNTA100
물품설명 모터를 통해 헤드 부분 안에 있는 회전커터가 360도 회전하며 코털을 잘라내는 물품(충전식)
- 재질 : 플라스틱
- Rated voltage : 3.7V
- Rated power : 0.6W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0호에 “면도기ㆍ이발기ㆍ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나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갖춘 전기면도기와 전기이발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사람에게 사용하는지, 양모를 깎는데 사용하는지, 말을 손질하거나 소의 털을 깎는 등에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 전기면도기(건식면도기)에 있어서는 커터나 나이프의 날이 구멍을 냈거나 세혈(細穴)이 있는 판의 내측을 회전하거나 왕복하게 함으로써 구멍이나 세공을 통하여 내밀고 나온 털(모)을 깎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터를 통해 헤드 부분 안에 있는 회전커터가 360도 회전하며 코털을 잘라내는 물품으로 전동기를 자장한 면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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