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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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60-9090 |
| 품명 | Monitor stand ; 90388394 |
| 물품설명 |
- (개요) 나무로 만든 모니터 받침대로, 19인치 모니터까지 사용 가능
- (제품규격) 가로 53㎝×세로 24㎝×높이 10㎝, 무게 1.25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가)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 및 (나)의자와 침대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접이식 책상(escritoires)·서가·선반이 달린 가구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모니터를 올려놓기 위한 받침대로 그 밖의 목제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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