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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00
시행일자 2021-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60-9090
품명 Monitor stand ; 90388394
물품설명 - (개요) 나무로 만든 모니터 받침대로, 19인치 모니터까지 사용 가능
- (제품규격) 가로 53㎝×세로 24㎝×높이 10㎝, 무게 1.25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가)식기선반ㆍ서가ㆍ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 및 (나)의자와 침대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접이식 책상(escritoires)·서가·선반이 달린 가구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모니터를 올려놓기 위한 받침대로 그 밖의 목제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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