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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65
시행일자 2021-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Cowmill
물품설명 정제야자경화유 15%, 콩기름 13%, 가공버터(유크림 97%, 야자유 3%) 6%, 버터유분말 6%, 유크림 3%, 정제수 54.68%, 카제인나트륨, 레시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폴리소르베이트60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크림상을 종이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0ml)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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