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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796
시행일자 2021-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9000
품명 Housing(Male connector holder) ; (G)SISCPHB-04-1A-M ;
가로35.5mm X 세로19.85mm X 높이 62mm
물품설명 - 주요특성
· 커넥터가 삽입되는 플라스틱제 하우징
· 사각형의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두 개의 홀이 있는 형태로, 홀 내부에‘Male 커넥터*’를 삽입하여 사용
※ 모델명 : SISCPB-02-1A-K, 황동 재질의 터미널에 플라스틱 절연 하우징 결합
· Male 커넥터를 삽입 후, Female 커넥터와 2차 결합하여 두 커넥터 간에 전원 및 신호를 전달하도록 도와줌. 특정 모델의 커넥터의 형태와 규격에 맞게 제조


<물품 사진>

- 기능 및 재질
· Male Connector Holder : Male 커넥터가 삽입되는 부분. (재질:PA)
· Dust Cover : 먼지 방지 커버. (재질:PP, Natural)


- 제조공정
· 재료 입고→초품생산→초품검사→사출성형→성형검사→제품검사→포장

<결합 방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중략…그 밖의 커넥터·접속함]’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 관련 규정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커넥터용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이미 절연된 상태의 Male 커넥터를 내부에 장착한 뒤 Female 커넥터와 체결하는 데 사용하며, 특정 모델의 커넥터끼리 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물품으로 접속용 기기(커넥터)의 부분품에 해당함.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36호의 부분품을 규정하는 제8538호에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Male 커넥터를 내부에 장착하여 상대 커넥터와 체결하기 위해 제작된 커넥터용 플라스틱제 하우징으로 특정 커넥터의 모델에 전용되어 사용하며, 커넥터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제8536호의 전기 접속용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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