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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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50 |
| 품명 | CASTING & COATING MACHINE; NET-CA-600-200800; 3,200×25,000×2,800(mm)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필름(Base film) 표면에 Ceramic 코팅하고, 건조, 재권취를 위한 설비
- 용도 : MLCC 제조용의 Sheet 제조 * 다양한 종류의 Sheet 표면에 액상의 Coating 재료 도포 가능 - 구성요소 및 기능 1. Unwinder part : 지관에 감겨온 필름을 풀어주는 장치 2. Infeed part : Unwinder part와 Coating part 사이에서 풀려진 필름을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면서 공급하는 장치 3. Coating part : 공급된 필름에 세라믹 코팅하는 장치(세라믹 용액 공급장치, Slot-die unit으로 구성) 4. Dry oven part : 필름 표면에 얇게 코팅된 Ceramic용액을 열풍으로 건조함 5. Edge position control part : Dry oven 공정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필름을 정렬함 6. Outfeed part : Dry oven part와 Rewinder part 사이의 필름 진행과 장력을 유지 시키는 장치 7. Rewinder part : 필름 표면에 세라믹 코팅된 슬러리의 건조가 끝난 후 재권취하는 장치 8. Control pannel : Coating M/C 제어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다양한 종류의 시트 표면에 Slot die를 통해 액상 코팅재료를 균일하게 도포해주는 기계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코팅머신(도포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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