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298 |
|---|---|
| 시행일자 | 2021-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GOLF MASK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원통형의 물품으로, 위·아래가 개방되어 있고 양쪽에는 귀에 고정할 수 있도록 고리가 성형되어있음
· 앞면은 다른부분과 구분하여 메쉬소재로 제작하였으며(편하게 숨쉴 수 있고, 디자인적인 면도 있음), 착용시 눈밑에서 목까지 가려줌 · 용도: 골프 등 야외활동 시 얼굴과 목 등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얼굴과 목 등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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