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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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 SHR4046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oly(ethylene glycol-co-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100%의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단량체 중량비 : 에틸렌 옥사이드 50%, 프로필렌옥사이드 50%, 중합도 5이상, 20°c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초과)] - 용도 : 윤활제 및 첨가제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에 대해“에폭시·글리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s)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s)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는“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하고 있고, 제4호에는“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에틸렌 옥사이드 단량체 50%와 프로필렌 옥사이드 단량체 50%의 공중합체(평균 5량체 이상, 일차제품)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없으므로 분류 가능한 해당 호 중 마지막 호인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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