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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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7.90-9000 |
| 품명 | Cellulase |
| 물품설명 |
ㅇ 셀룰라아제(Cellulase) 85%에 부형제(Corn starch)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효소에는 (A) “순수(pure)”(분리)효소,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특정 표준화제나 안정제는 농축물 내에 이미 다소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발효액ㆍ청정공정이나 침전공정에서 발생한다.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ㆍ불활성의 지지물ㆍ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효소(Cellulase)와 부형제로 구성된 조제효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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