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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24
시행일자 2021-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7.90-9000
품명 Cellulase
물품설명 ㅇ 셀룰라아제(Cellulase) 85%에 부형제(Corn starch)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효소에는 (A) “순수(pure)”(분리)효소,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C)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때로는 몇 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 특정 표준화제나 안정제는 농축물 내에 이미 다소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발효액ㆍ청정공정이나 침전공정에서 발생한다.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ㆍ불활성의 지지물ㆍ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효소(Cellulase)와 부형제로 구성된 조제효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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