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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57
시행일자 2021-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39-9000
품명 GOLF SWING TRAINER PART ; RUBBER GRIP BG-053 for TR-533
물품설명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합성고무 그립
- 본체 스윙 연습기 : 합성고무 그립, 샤프트, 헤드부(엘라스토마)로 구성(길이 260mm, 75센치)
- 규격 : 내경 약10.2mm, 스윙연습기 샤프트 12mm, 중량 69g(±4g)
* 범용적인 골프채에 사용되는 그립의 내경 14.2~15.2mm, 샤프트 직경 14.8∼16mm(업체 제시)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합성고무 그립으로 일반 골프채에 사용되는 그립과는 중량, 내경, 외경의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95류 주 “3.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임용품...(3)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예: 골프공ㆍ골프티(tee)]“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내 스윙연습기에 전용되는 합성고무 그립으로 그 밖의 골프용품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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