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47
시행일자 2021-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6.32-0000
품명 Knitted fabrics of synthetic fibres; S.KNIT; GL3; 65inch, 50m(roll)
물품설명 100% 폴리에스테르사로 만든 염색한 검정색계 위편직물로 양면에 기모가공한 것(폴리우레탄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음)(폭 30cm초과)
- 용도 : 자동차 헤드라인 원단(실내 천장용)
- 제조공정 : 제직후 기모된 스웨이드 원단 → 셋팅(텐타) → 염색 → 1차 가공(텐타) → 버핑(사포질) → PU 함침* → 버핑(사포질) → 2차가공 → 검사공정 → 납품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6006.32호에 “염색한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1)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류ㆍ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100% 폴리에스테르사로 만든 기모가공한 편물을 염색한 후, 폴리우레탄을 함침하고 다시 기모가공한 물품으로, 플라스틱(폴리우레탄)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으므로 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제5903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폴리에스테르)의 염색한 위편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6.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