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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33
시행일자 2021-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Plantasens Emulsifier DGI
물품설명 Diglycerol과 Isostearic acid를 에스테르 반응시켜 제조한 글리세롤의 지방산 에스테르의 혼합물인 미황색계 투명 점조액상

ㅇ 용도: 화장품 원료(유화제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1) 글리세롤의 모노-ㆍ디-ㆍ트리- 지방산 에스테르(esters)의 혼합물 : 지방의 유화제(emulsifiers)”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글리세롤의 지방산에스테르의 혼합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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