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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588
시행일자 2021-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2.90-9010
품명 TFT sensor plate ; 1724R ; B702
물품설명 - 255mm×193mm 유리 기판 위에 IGZO(Indium Gallium Zinc Oxide) 박막 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와 포토 다이오드(photo diode)를 1:1로 장착하여 2560×1792개의 화소(pixel)를 구성한 패널
- X선이 신틸레이터(scintillator)를 통해 가시광선으로 전환되면 이를 포토 다이오드가 입력으로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박막 트랜지스터에서 해당 신호를 출력함
- 제조사의 규격서는 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 후 신틸레이터 증착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의료용ㆍ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X-ray detector)의 부분품으로 사용됨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내부구조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2호에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2.90호에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A) 진단용 엑스선기기’와 ‘(C) 공업용 엑스선 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엑스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2호에 분류되는 엑스선 기기의 필수 구성품으로,
 본 물품이 없이는 신틸레이터를 통해 엑스선에서 전환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없어 엑스선 영상 검출이 불가능하므로, 엑스선 기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같은 맥락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제63차 HS위원회에서도 유리 기판위에 다수의 박막 트랜지스터 및 포토 다이오드를 1:1로 장착하여 화소를 구성하고 의료용 및 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에 사용되는 ‘TFT-PD Array Panel’을 제9022.90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품으로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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