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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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20 |
| 품명 | Mixed feed for fowls; Coccicure-H; 25kg; IN |
| 물품설명 |
○ 님 나뭇잎, 아지바인열매, 빌후릇열매, 석류(씨를 제외한 열매), 카올린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육계, 돼지에게 급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20호 에는 “양계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 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 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 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 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 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 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단미사료[님 나뭇잎, 아지바인열매, 빌후릇열매, 석류(씨를 제외한 열매)]와 보조사료(카올린)를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임 ○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항에서 “배합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를 혼합하여 만든 배합사료이며, 육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다목,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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