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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60
시행일자 2021-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9.00-1000
품명 Brewery vinegar ; Apple dressing with Aged Balsamic vinegar of Modena PGI ; ITALY
물품설명 ○ 사과식초에 농축사과주스를 혼합·숙성한 후 발사믹식초를 소량 넣어 만든 갈색계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0㎖, 총산(초산으로서, w/v%) : 약 3.21%]
※ 본 분석결과는 제시한 시료에 한함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이 분류되며,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Ⅰ) 식초(vinegar) : 식초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얻은 알코올 용액이나 알코올 발효를 거친 여러 가지 당(糖)이나 전분을 식초박테리아인 마이코더마 아세티(Mycoderma aceti)나 아세토박터(acetobacter)의 작용 하에, 보통 섭씨 20℃∼30℃를 넘지 않는 일정 온도와 공기 존재하에서 초산 발효시켜 얻은 산용액이다.”라고 설명하면서 “(2) 맥주나 맥아에서 얻은 식초 ; 사과술ㆍ배술이나 그 밖의 발효한 과실 식초. 이들은 보통 황색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양조식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9.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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