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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49
시행일자 2021-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90-9000
품명 Cheese; FROZEN DO PIZZY SUPER
물품설명 ㅇ 살균 우유에 식물성 유지(팜유) 3.30%를 혼합하고 소금, 젖산균 배양액, 렌넷 등을 가하여 응고 시킨 후 숙성한 백색계 블록상의 치즈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 2.516㎏)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치즈에 육(肉)ㆍ어류ㆍ갑각류ㆍ허브ㆍ향신료ㆍ채소ㆍ과실ㆍ너트ㆍ비타민ㆍ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된 백색계 블록상의 그 밖의 치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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