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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43
시행일자 202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E-LOCK; 3585.0401
물품설명 플라스틱하우징에 Latch(Lock pin), Motor, Wheel, Hand Lever, 절연 전선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시 충전 손잡이와 차량의 충전부간 결속 또는 해제하기 위한 물품
- 장착 위치 : 전기차 충전부 - 주요 구성요소 재질 : latch(PBT), 하우징(PBT), lever(PBT)
- 작동 원리 : 차량에 충전 손잡이가 삽입되면 차량 ECU에서 감지하여 스위치 작동 → Lock pin(latch) 결속 → 충전 완료되거나 사용자가 차량 내부 Lever 조작에 의해 해제(비상상황 발생시 또는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충전 중 Lock pin(latch)을 작동시켜 충전 손잡이를 분리시켜야 할 상황이면 스위치의 Hand Lever 부분을 잡아당겨 물리적 해제)

-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1) Base :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하단 커버(PBT)
2) Cover :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상단 커버(PBT)
3) Johnson Motor : 구동 역할을 하는 모터(SECC)
4) Spiral gear : 스위치 핸드 레버 작동시 구동 부품(Laxness Urethane)
5) Lock pin : 잠금 구조물(Latch, PBT)
6) Hand Lever : 비상시 수동해제를 위한 스위치 스냅 핸들(PBT)
7) Flat Sealing : 기밀성 유지(Silicone)
8) Wire : 전원 공급 및 차량과 통신하기 위한 부품(PVC)
9) Lower cover : 내부 부품 보호(PBT)
10) PCB : 스위치 제어
- Nominal voltage : 14V DC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에 모터, lever, Latch(Lock pin)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구성되어 전기신호를 받아 LOCK/UNLOCK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Lock pin(Latch)이 플라스틱제인 전기작동식 Lock 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하고

- 제15부 주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함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자물쇠 장치(lock)·부착구나 장착구...등으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fastening devices)[예: 실린더식(cylinder)ㆍ레버(lever)식ㆍ텀블러(tumbler)식이나 브라마(Bramah)식의 것]ㆍ문자나 숫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잠금 장치(복합식 자물쇠)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한다(예: 아파트 건물의 도로에 접한 도어용의 것이나 승강기 도어용의 것). 이러한 자물쇠는 예를 들면, 마그네틱(magnetic) 카드의 삽입ㆍ전자식 키보드 위에 복합 데이터의 입력이나 전파 신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 가구ㆍ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시 충전 손잡이와 차량의 충전부간을 결속 또는 해제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LOCK이므로 차량용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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