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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98
시행일자 202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3.40-2000
품명 Dried jujube; JUJUBE SNACK; PR.CHNA
물품설명 씨를 제거한 대추를 슬라이스하여 설탕물에 담근 후 건조한 것(대추 과육 내부까지 당이 균질하게 침투되지 않은 상태임)
- 용도: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 HS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이 류의 물품이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프룬)이 포함되며, 과실 자체의 천연당을 삼출(滲出)건조하여 마치 제2006호에 분류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씨를 제거한 대추를 슬라이스하여 설탕물에 담근 후 건조한 것으로 과육내부까지 당이 균질하게 침투되어 있지 않고 건조한 대추의 특성이 상실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0813.4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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