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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96
시행일자 202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ary; Sesame Jelly Candy; MALAYA
물품설명 당류 30%, 설탕 17%, 전분 34%, 식물성 오일 8%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계 젤리상 외부에 백색계 참깨(5%)가 붙어 있는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식용
결정사유 o관세율표 제1704호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 이들에는 캐러멜 과자·구중향정(cachous)·캔디·누가(nougat)·풍당(fondants)·가당한 아몬드·터키 딜라이트(Turkish delight)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설탕 성형체에 참깨를 접합시킨 것으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이나, 참깨의 함량이 비교적 소량인 5%에 불과하여 깨는 식감과 풍미를 더해 주는 보조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설탕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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