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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62
시행일자 2021-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6.00-9090
품명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non-alcoholic beverages; TROLL BREW HEFE GRAPEFRUIT
물품설명 ㅇ 맥주 50%와 비알코올성 음료 50%(자몽주스, 레몬주스, 오렌지주스, 포도당시럽, 설탕, 비타민C, 자몽향, 로커스트콩검 등), 이산화탄소로 혼합·조제된 담적색계 반투명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500㎖, 알코올 함량 : 2.6 v/v%)
- 용도 : 음용
※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 함유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ㆍ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맥주와 비알코올성 음료를 혼합한 것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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