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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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Sterilized Recombined Flavoured Milk for Cooking and Bakery; Falcon Brand; THAILND |
| 물품설명 |
재구성한 우유[Skimmed milk powder, Partly skimmed milk powder, Water(정제수)] 91.9%, Palm olein oil 5.2%, Sugar 2%, Food additives 0.9%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뚜껑이 달린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 현품표시사항 : Sterilized Recombined Flavoured Milk for Cooking and Bakery - 용도 : 베이커리(제과ㆍ제빵) 제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제1901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ㆍ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사용하는 가루 상태나 액체 상태의 조제품과 2차 성분(예: 곡물의 분쇄물ㆍ이스트)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 (2) 다른 물질(예: 올레인 지방)에 의해서 밀크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예: 부티르지방(butyric fats)]를 대체함으로써 얻어진 밀크 조제품.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6호(밀크와 크림)의 ‘제0402호에 분류되는 첨가물 요건’에서 ‘3)식물성 지방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본 품은 Palm olein oil 5.2%가 혼합 조제된 것으로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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